▲삼성기. ⓒ삼성전자
▲삼성기. ⓒ삼성전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1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하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기흥 나노파크 3층 교섭장에서 사측 교섭 위원과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 노조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3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중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0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던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노조는 2022~2023년 임금 협상 결렬로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