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6개월이 다 됐지만 아직 명확한 입주예정자 피해보상안이 나오지 않은 채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간의 책임 공방만 길어지고 있다.

LH와 GS건설은 전면 재시공과 입주예정자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입장 발표와 국정감사에서 보더라도 피해자 보상보다 사고 책임에 대한 주장이 주를 이뤘다.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불량골재 사용'과 '무량판 설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LH와 GS건설은 다투고 있다. 

LH는 지하주차장 외 주거동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만큼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에 100%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LH는 지난 19일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설계변경이 GS건설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차장 붕괴의 원인이 설계구조가 아닌 시공상 오류라고 강조했다.

또 “입주지연을 초래하게 한 주거동의 전면 재시공의 근본원인은 설계상 문제가 아니라 GS건설이 시공한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라며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원인은 시공과정에서 다짐이나 양생불량 등 시공불량이 주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GS건설이 계약에 따라 VE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려면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데 VE심사위원회 이후 GS건설에서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 + 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2021년 5월 7일 LH에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전달받은 도면대로 시공했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LH가 승인한 설계도면을 전달받았고 최종 도면대로 시공을 했다”며 “지금과 같은 책임공방 보다 입주민 주거지원 대책에 대한 협의가 최우선”이라고 답했다.

GS건설 입장과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관급자재인 골재 품질 확인과 일방적 설계변경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골재는 현장에 들어오기 전 품질 시험 또는 점검을 통과한 상태”라며 “품질 시험을 마친 골재인데 이를 믿을 수 없어 공사 중인 시공사가 품질을 위해 레미콘을 일일이 열어보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천 검단과 같은 시공책임형 계약의 경우 통상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공사는 시공경험을 토대로 공사에 대한 조언과 원가 절감 방안 등 제안을 하는 만큼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고원인 파악과 피해보상을 위해 명확한 책임소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이 6개월동안 구체적 보상안도 받아들지 못했다는 데에 더 큰 아쉬움이 따른다.

붕괴사고와 관련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책임이 있다. 재시공과 입주 등 앞으로 남은 과정은 발주처·시공사·입주예정자 가릴 것 없이 시간이 소요될수록 금융부담과 피해가 커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 이른 합의점을 도출해야 마땅하다. 그 후 납득 가능한 입주예정자 피해보상안을 내놓길 바란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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