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무량판 설계변경은 시공사인 GS건설의 절차 미준수 상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9일 LH는 “지하주차장은 2020년 7월 최초 계획시 무량판 구조로 입안됐으나, GS건설이 10월 입찰하면서 변경됐다”며 “GS건설은 기둥식(라멘) 구조로 제안했고,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심사하는 LH 내부 위원회인 설계 VE심사위원회는 2021년 3월 31일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계약에 따라 GS건설은 VE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LH는 이어 "VE심사위원회 이후 GS건설은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2021년 5월 7일 LH에 납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인 GS건설이 정상적으로 VE변경신청을 했더라도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금액의 변경이 없고, 혼용구조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LH가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가 발표했듯이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또 "인천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방식(CMR)으로 GS는 설계와 관련해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며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참여자간 권한·책임구조가 다르다"고 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