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피해보상안 마련을 위해 14일 열린 예정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간의 간담회가 연기됐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LH와 GS건설 관계자가 모여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면,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의 간담회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7일에도 두 차례 진행됐다.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났으나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간담회에선 보상안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LH와 GS건설 사이에서 대위변제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간담회를 미룬 것이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 대신 빚을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해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인데, LH 또는 GS건설에서 입주예정자가 대출한 중도금을 갚아주고 입주예정자로부터 중도금 채권을 갖게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위변제 관련 논의는 지난 2차 간담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LH와 GS건설은 첫 간담회 보다 진전된 보상안을 제출했지만 입주예정자와 대위변제, 지원금액 규모 등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2차 간담회에서 LH는 계약서상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지체보상금(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 구성) 약 8,900만원 중 4,000만원 가량을 선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입주예정자가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납입해야 할 잔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아닌 선지급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GS건설은 기존에 제시했던 무이자 대출 지원 금액 6,000만원 보다 진전된 전용면적 84㎡ 기준 8,000만원·전용면적 74㎡ 기준 7,000만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 대위변제를 피해보상안에 필수로 포함해야하고, 지원금액 규모가 2억원에 가까워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지 인근 전세시세(전용 84㎡ 기준)가 3억원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LH와 GS건설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세대당 2억원은 돼야한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LH는 계약자로서 지체보상금을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제시했고 대위변제 부분에서는 GS건설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다음 논의가 가능한데 보상 규모를 고려하면 일주일 내 마무리하기엔 어려운 결정이라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2차 회의 이후 LH와 논의할 부분이 남았고 다 마무리 되지않아 입주예정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중도금 대위변제 등은 GS건설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연기된 LH와 GS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피해보상 간담회는 오는 20일 재개될 예정이다.
- 시평 상위 10대 건설사 ESG 평가등급 '양호'
- GS건설, 서울 송파 '가락프라자 재건축' 수주
- GS건설 허윤홍 사장 체제 본격화…신사업 탄력·이미지 쇄신 과제
- GS건설, 3분기 영업이익 600억원…전년比 52%↓
- LH “GS건설, 사전승인 없이 무량판 설계변경”
- LH, 2023년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 LH, 인천검단 건설사고 GS건설 전면재시공 방안 수용
- 현대건설 ‘위례 복정역세권 입찰 담합’ 의혹…공정위 조사 중
- 신규택지 8만호 공급…부동산 전문가 “단기 시장영향 미미”
- LH, 영구임대단지 빈대 발생 예방 방제현장 점검
- LH‧GS건설, 인천검단 보상안 제시…"보상금+‘자이’ 적용"
- GS건설, 대구 남구와 주거복지사업 모듈러 적용 업무협약
- 인천 검단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연내 보상금 지급
- GS, 대규모 인사 단행…4개 계열사 대표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