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LH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쟁업체 대부분 참여 못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와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건설이 사전에 교감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업에 건설사, 금융사 등이 56곳이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모두 포기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지 내 3개 부지 각각 토지 용도가 정해져 있어 개별 공모를 해도 전체 사업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LH가 굳이 통합공모를 한 것이 대기업 참여만 가능하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토지가격이 3조2,000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 입찰 조건에는 ▲공모 대상 3개 부지(지식산업센터 용도 부지 1개, 오피스 용도 부지 2개) 통합 ▲상위 10위 내 건설사업자 포함 ▲직원 수 1,500명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 이상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일기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담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LH 입찰지침에 따라 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이번 사업은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에 따라 통합개발 된 것이며 총 사업비가 10조원(토지비는 3.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PF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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