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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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4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 만료되는 사외이사 8명 중 6명을 재선임했다. 나머지 사외이사 2명은 신규 선임했다. 또,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만큼 주주환원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변경이 눈에 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로 현금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올해부터 신한‧KB금융지주에 이어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세 번째 금융그룹이 됐다. 하나금융은 기존 정관상 매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만 가능했다.

아울러 7명의 사외이사(김홍진·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원숙연·이준서) 선임 안건도 통과됐다.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 선임안 통과 요건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다.

이 밖에 ▲제18기(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비상임이사 1명 등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양동훈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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