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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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자산 9억7,000만원 넘으면 제외…‘부모 찬스’ 방지

- 정부,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입주자격 공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특공)’으로 공공분양주택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미혼 특공의 올해 소득 기준이 월 45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은 우선 공급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다만 부모에게 자금을 조달 받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 이상이면 특공 지원 자격에서 배제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으로 나뉜다.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고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았다고 가정하면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라 감정가가 6억원일 때 주택을 환매한다면 처분 손익(감정가-분양가) 2억5,000만원의 70%인 1억7,500만원을 수분양자가 가져가게 된다.

반대로 주택가격 하락기라 감정가가 3억원이라면 처분손실 5,000만원의 70%인 3,500만원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년 특공은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자체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이는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 가정하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1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유형이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적어 무주택 405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적었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에 앞서 공공주택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 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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