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렸어도 특별공제 무산…올해 종부세율 지난해와 같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정되고 있지만 올해 연말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약 4조원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정부가 계획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이 무산되면서 1주택자 전체로 약 600억원의 세 부담이 늘게 된다. 업계에선 올해 집값 하락 상황과 겹치면서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ᄄᆞ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에서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94만7,000여명에 약 5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에 고지된 4조4,000억원이다. 2020년에 66만5,000여명에 1조5,000억원 가량이 부과된 데 비해 인원과 세액 모두 크게 늘어난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국내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인별로 합산하고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배경은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으나 국회의 법안 처리과정 등을 이유로 가로막혔다. 이에 올해 고지서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시행령 개정 사안 등만 실제 효과를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해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는 4조원대로 줄었다. 특례 도입으로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관련 조치 중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1가구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1.2∼6.0%, 2주택 이하인 경우 0.6∼3.0%인 종부세율은 정부가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추는 법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은 내년부터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종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9% 늘었다.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단체 취소 소송 등도 활발했다.
업계에선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보다 더 거세게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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