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개선안 발표…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고 이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시장변화를 고려해 부담기준을 현실화한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부과 개시시점을 조정한다. 현재 부과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 주체가 조합인만크 조합설립인가일로 개시시점을 조정한다.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해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1주택자 장기보유자 부담금도 추가 감면된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또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으로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종전 3,000만원)으로 높이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지에선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라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 속도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지난 7월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곳 재건축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장기 보유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실수요자 부담은 완화됐으나, 다주택자나 감면 후에도 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강남권 고가아파트 밀집지에서는 여전히 부담금 완화 수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재건축사업 중간에 매입한 사람의 경우 실제 실현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문제도 있어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을 50%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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