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과세율 적용하는 다주택 범위에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 합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가 줄어든다. 그간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 것이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개정안에서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합의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다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또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는 1.2~6.0%의 높은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낸다.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다주택자에서 제외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과세율을 없애고 일반세율도 하향해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 유지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다주택자 범주가 크게 줄어들기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공시가 환산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 합산했을 시 공시지가가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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