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시재생 사업계획 파악해 부동산 차명 매입…'부동산실명법' 위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시 도시 개발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7일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7년 5월 목포에서 5년 동안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에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전 의원의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사업계획자료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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