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 검찰, “지료 임의 제출 받을 수 없어 영장 형식으로 자료 확보”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9일 서울남부지검은 대전광역시 소재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남 목포시 남교동의 목포시청 도시발전사업단의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사무실에서도 투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영장의 형식을 빌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향후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손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을 다수 매입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손 의원 측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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