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다음 인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다음 인물

- 연천 장남면 농지 매입해 주택 지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주말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5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행모임’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김 전 장관을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한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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