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 발의
-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제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등 11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후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1호 법안이다.
노후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기 위해 거쳐야할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을 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민의힘이 입법 차원의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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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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