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민생편의 증진 ▲산업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중형평형을 공급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민생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와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하는 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산업활성화를 위해선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계열사 임대를 허용한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토지·시설 처분(분양·임대·양도)가 가능해 협력사 동반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R&D) 및 생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 10% 이하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선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을 완화한다. 소규모 제작사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최초검사에 비해 간소한 계속검사에도 동일한 시설요건을 적용해 업체에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와 기부채납 의무가 중복적용되는 점을 개선한다. 부채납 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해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단지별로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면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류도 연구개발 목적 시험비행 신청 시 비행수준에 적정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방법 등을 명시한 서류로 조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제활력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등에 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3개영역(경제활력·생활편의·미래대응) 7대부분의 규제혁신을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혁신TF와 규제혁신심의회 2-Track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세종(스마트교통), 부산(스마트빌리지 리빙랩) 등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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