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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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김태주 기획재정부 전 세제실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에 내정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추가 세수가 30조원에 이르자 세수 예측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27일 사임했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김 전 세제실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해당 인사는 지난 25일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열린 73차 대의원회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는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협동조합으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 전 실장이 신임 금고감독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받게 될 연봉은 5억원 수준이다. 임기는 다음 달 15일부터 2025년 3월14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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