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경ⓒ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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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서 LTV적용 대상 확대

-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제한

- 재건축·재개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유예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양상에 대응하고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또한 차입금 비중이 높은 1,200건의 거래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서 LTV를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만 LTV규제를 받는 현행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이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까지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줄기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한 1주택자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다.

국토부, 감정원, 국세청 등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편법 거래로 의심되는 1,200건의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 주택이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가 많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이 대상이다.

또한 정부는 2020년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를 구성해 시장 교란에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는 다소 고삐를 늦추는 모양새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올 10월 말로 예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철거 중인 단지 등 일정 기간이 필요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시기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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