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고시(3월) 대비 공급면적(3.3㎡)당 건축비 10만6,000원 상승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만3,000원→197만3,000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R건설부동산] 9월 3주 분양동향=추석 연휴 여파 215가구 청약
- [SR동정] 원용희 경기도의원 "주택투기 악순환 한국형 환매조건부로 해결해야"
- [SR분양] 주말 견본주택 ‘핫플레이스’?…‘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3만1천명 방문 최고 관심
- [SR건설부동산] 8월 4주 분양동향=’분양가상한제’ 화두…청약물량 2,235가구
- [SR건설부동산] 전국 상업용 부동산 ‘착공량’ 6년 만에 최저
- [SR건설부동산] LH, 최근 7년간 토지보상금 ‘15조5천억원’ 지급
- [SR건설부동산] 정부, 주택매매사업자 LTV 40% 적용…전세대출 보증제한
- [국정감사 2019] 윤관석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4년 반 동안 53% 올라”
- [SR건설부동산] 9월 ‘전문건설’수주 15% 증가...“하반기 전망 밝아”
- [SR건설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리스크 ‘숨통’...10월 분양 전망 밝아
- [SR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내달 대상지역 선정
- [SR건설부동산] 내년 4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해야
- [SR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지역 6일 결정···강남4구·마용성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