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별 '핀셋' 지정···강남4구 및 마·용·성 포함될 듯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기존 '3개월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과도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31곳인데 이들 지역은 향후 정부 결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1월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상한제 적용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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