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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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부터 고가주택 보유자 SGI보증 제한

- 전세대출보증 받은 후 고가 주택 매입시 대출 회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시가 9억 원을 초과한 고가 주택 보유자는 민간 금융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기관에서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돼 왔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내줄때 주택금융공사나 HUG, SGI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세대출보증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은행의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이번 조치로 시가 9억 원이 넘은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전세대출로 거주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고가의 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 주택금융공사나 HUG의 보증을 이용하던 차주는 SGI를 통해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예외 조항도 있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나 보유주택이 소재하는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대출보증이 허용된다.

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대출연장은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고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변칙적으로 전세금 대출을 활용해 투자하는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3기 신도시와 청약 대기수요, 학군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로 전세공급량이 부족해져 임대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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