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민자도로 3곳 포함 (9월 12일 0시부터 9월 14일 24시)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민자도로 3곳 포함 (9월 12일 0시부터 9월 14일 24시)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민자도로 3곳 포함 (9월 12일 0시부터 9월 14일 24시)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추석 연휴기간 귀성길은 12일 오전, 귀경길은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은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이번 추석 연휴기간 면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규모가 약 670억원(재정 508억원·민자 16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도 같은 기간 면제된다.

경남도의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와 강원도 인제∼고성 미시령터널 등에서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연휴기간 총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1일 평균 512만 대로 예측된다.

귀성일이 가장 혼잡한 12일 오전에 서울을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는 8시간 30분, 대전까지 4시간 40분, 광주까지 7시간 1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13일 오후 귀경길의 경우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30분, 대전에서는 4시간 20분, 광주에서는 6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9월 12일 0시부터 9월 14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금액은 약 670억 원으로 추정된다. 9월 11일(수)부터 9월 15일(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관계 기관은 드론 9대(한국도로공사), 암행 순찰차 21대(경찰청) 경찰헬기 12대(경찰청) 등을 운영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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