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재개발 지역의 상층부 해체작업과 성토 추가 후 옥탑 해체작업(오른쪽 사진) 모습. ⓒ국토교통부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재개발 지역의 상층부 해체작업과 성토 추가 후 옥탑 해체작업(오른쪽 사진) 모습. ⓒ국토교통부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사후 60일간 조사결과 발표

- 무리한 해체 중 과도하게 쌓은 성토 유입

- “불법하도급 따른 공사비 삭감 등 배경으로 작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원인이 계획과 다른 무리한 방식의 해체와 과도하게 쌓인 성토(흙)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고 원인으로 무리한 해체방식과 성토(흙 쌓기), 건물 이격거리 미준수 등을 꼽았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등도 사고 발생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서 지난 6월 구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이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위원회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 구성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사고 조사 활동을 벌였다.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을 비롯해 ▲문서검토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또 매주 정례회이를 개최하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설명도. ⓒ국토교통부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설명도. ⓒ국토교통부

위원회는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고 밝혔다.

또 실수작업의 지속과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됐다.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위원회는 공사 관계자(설계자·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을 확인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필수사항이 누락됐다.

또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사 28만원 ▲하수급인 10만원 ▲재하수급인 4만원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에 재발방지방안으로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사·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영욱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고조치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규명된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빠른 시일 내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서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서 작성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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