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KTV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KTV

- 정부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 10년 내 2회 적발 시 건설 등록업 말소

- 해체공사 때 계획서 전문가가 작성…착공신고제 도입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업체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또 불법하도급 공사가 10년 내 2회 적발되면 해당 기업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지난 광주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법하도급을 지목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은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를 야기하고 안전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광주 붕괴사고 역시 당초 책정됐던 해체 공사비는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과 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며 당초 16%인 3.3㎡당 4만원에 시공됐다.

정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134곳에 대한 국토부 자체 특별점검 결과 총 13개 현장(10%)에서 불법하도급을 발견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사전차단하는 한편, 적발시 처벌을 강화했다.

민간 주택·건축공사 감리에게도 공공공사처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1억원 이상 모든 공사 계약시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현재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고 공사대장에는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는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불법하도급을 실시한 하도급자는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처벌대상도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하수급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도급자는 지시·공모 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하도급 관리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적법성 확인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등록 말소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5년 내 3회(3진 아웃제) 불법하도급 적발시 건설업 등록말소에서 10년 내 2회(2진 아웃제), 사망사고 발생시 즉시 등록 말소된다.

이어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참여도 제한되며,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또한 엄격해졌다.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한다. 또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 의무화한다.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사상자 발생 시엔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부실 또는 거짓 작성자에 대한 처벌은 해체감리 업무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상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조기확산을 위해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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