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 4,400만원 지급 시정명령 무시

- “2차례 독촉 공문에도 이행 안 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9일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이 하청업체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후속조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11일 '하청업체에 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 하우스 신축 공사' 중 설비 공사를 맡기면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한 뒤 지난해 2차례(7월20일·8월11일)에 걸쳐 공문을 보내는 등 독촉을 했으나 신한종합건설은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시정 명령 불이행에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은 시정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 이번 고발 조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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