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IXABAY

- 세 부담 커지고 집값 상승 지속서울 이어 수도권도 증여 늘어

- 보유세 늘면 전세값도 올라, 은마아파트 전세 6개월간 3억 넘게 올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세 규제를 시행하자 서울 주택 증여건수가 폭증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중과를 기점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버티기에 돌입했고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보유세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시 수증자가 취득세를 최대 12.0%까지 납부하도록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한 달의 유예기간동안 증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 A씨는 “서울은 하반기에 이어 내년까지도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안고 버티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자 강남구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증여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주택거래 현황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서울 주택증여는 3,0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는 총 1,528채가 증여됐다.

다주택자 증여는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서울 주택 증여는 지난 2017년도에 처음으로 2,000건을 웃돌았고, 3,000건 이상은 지난해 처음으로 기록했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자마자 그 달 증여건수가 3,362건으로 폭증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퍼지자 수도권에서도 주택 증여건수도 늘었다. 지난달 경기도 주택 증여 건수는 3,651건으로 전월(3,647건)에 이어 두 달 연속 3,000건 이상을 기록했고 올해 누적 증여건수는 1만건을 넘어 지난해 증여건수 6,442건 대비 37% 가량 증가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세 부담 증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전세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가까이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직전에도 매물은 나오지 않았고, 급등한 부동산세 부담은 전세보증금, 월세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를 추산해보면 강남구 은마 아파트 84㎡ 전용(실거래가 23억8,000만원) 공시가는 17억200만원이으로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1억6,900만원 올랐고 보유세는 지난해 689만원에서 올해 971만원으로 41% 상승했다. 

또 도곡동 도곡렉슬 176㎡전용은 공시가격이 34억4,400만원으로 이는 전년(26억4,000만원) 대비 8억400만원 오른 가격으로 올해 보유세는 전년(1,959만원) 대비 1,643만원 오른 3,602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두 단지 모두 보유세 부담이 30% 이상 증가 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은마아파트 84㎡ 전용(1층)은 지난 25일 9억원에 전세거래됐는데 이는 같은 동에서 지난해 계약된 전세값 5억7,700만원(3층) 대비 3억2,300만원이 6개월만에 오른 셈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초반에 세금 강화 정책이 나왔을 때, 정부가 매물을 유도하면서 공급을 확대했더라면 서울 집값 급등과 그에 따른 풍선효과와 전세난 등 문제가 덜했을 것”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고 서울에서 시작 된 전월세 시장 불안정은 수도권까지 확대, 하반기에도 집값 안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