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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서 대안 의결

-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폐지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관련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대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이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과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타협안을 냈다.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전날 여야 간사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해 오늘 최종 결정을 냈다”며 “"상위 2%를 기준으로 하면 현금값이 11억원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11억으로 결정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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