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폐지·공시가격 상한제도 마련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2024년까지 취득세 면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민의힘이 첫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실수요자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24일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손질에 나선 여당이 종부세 완화 방안 및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해 여당과의 차별화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 조세 부담의 급증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도 함께 내놨다.
국민의힘은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겼다”면서 “서민·중산층 세 부담 역시 급변한 현실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책위는 "2009년부터 변함이 없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을 받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 또한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대책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를 골자로 내놨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다. 또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증여, 버티기 등으로 매물을 내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매물을 내놓게 하는 안도 포함됐다.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증여나 ‘버티기’ 등으로 집을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 법 시행 후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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