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동산 모습. ⓒSR타임스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동산 모습. ⓒSR타임스

-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1년간 계도기간 운영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완료

- 월세 30만원 넘으면 모두 신고 대상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이뤄진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시행일(6월1일)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경기도 외 도(道)지역의 군(郡)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과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도 가능하다. 또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위임장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월세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특히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매매거래에 비해 부족했던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우선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만큼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 전입신고가 돼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도 한달 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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