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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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내달 시행 전망

-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물가 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해왔던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냈다.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2억원 초과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시행시기는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가 공포할 때 시행된다. 때문에 국회에서 내달 초 통과하게 되면 공포까지 통상 2∼3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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