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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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예탁결제원도 책임져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다자배상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취소’에 따른 원금을 반환하도록 권고했으나 다수금융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을 취할 경우 선제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을 취해 ‘NH투자증권 이사회’를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다자배상’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연대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도 투자제안서와 전혀 다른 옵티머스 운용 행위를 전혀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NH투자는 금감원에 ‘다자배상안'을 통해 원금 배상 결론을 제시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내달 5일 분조위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펀드 판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약 84%(4,327억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입증 자료를 근거로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을 결정한 상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이미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에 적용됐던 바 있다.

NH투자는 다자 과실을 주장하며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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