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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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다.

앞서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들 업체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2020년중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세 차례(3월·5월·10월)에 걸쳐 증액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총 16조원의 한도를 설정해 3월 현재 지원금액은 13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1만1000개 업체가 한국은행 지원자금을 이용했으며 이들 업체당 은행의 평균대출액은 2억3,000만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한도 3조원으로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0.25%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한도는 13조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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