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횡령액 50억 원 이상…특검, “삼오법칙 적용 안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5분께 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최근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래 두 번째 공판으로,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증거) 조사와 양형 변론 의견 진술 절차가 함께 진행됐다.

이날 특검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기업 총수들에게 주로 선고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 ‘3·5(삼오)법칙’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마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시대 변화에 따라 대통령과 삼성그룹 오너의 관계는 최고 정치권력자와 최고 경제권력자로서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며 “재계서열 1위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는 일방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 당시 뇌물공여 및 횡령 액수를약 86억 원으로 판단했다. 2심에선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50억이 넘어가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후 삼성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으나, 특검은 “(재판부가)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지난 2월 재판부 편향을 이유로 서울고법에 재판 기피 신청을 내는 등 그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를 기각했으며, 검찰이 재항고 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한 바 있다. 지난주 현장점검을 마친 뒤 오는 30일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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