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 아트펀드 관련 혐의 1심 판단 깨고 무죄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 등을 측근 계열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된 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GE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있는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면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유상감자와 자사주매입을 통해 자신의 주식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GE는 약 17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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