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이 부회장 측, “통상적 경영 활동, 공소 사실 인정 못해”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불법경영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 최치훈·김신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등 11명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의 기소 재판으로 검찰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은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이 참석할 의무는 없어 당일 현장에 참석하진 않았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방대한 증거목록으로 인해 3개월 간의 말미를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증거기록만 368권,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짧게 잡아도 3개월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그동안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오면서 기록 확인이 많이 됐다”며 “기일을 빨리 잡고 중간 진행 상황을 체크해 일부라도 기일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도 공판준비기일을 2번으로 마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월 14일 오전 10시를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양측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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