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금감원 제출자료 분석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시중 5대 은행들이 대출 실행에 우대금리를 지나치게 남발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각 은행별로 고객확보 차원이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른바 ‘끼워팔기’ 형태로 악용돼 과잉경쟁만 촉발하고 있단 것이다. 또 실질 우대금리를 적용받기에 차주별 차이가 큰 편인데, NH농협은행의 경우 우대금리가 가장 높으면서도 적용받기에 어렵단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 고객 비중’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자료는 6월 말 기준 5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상품 중 가장 실적이 높은 대표상품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중 가장 실적이 높은 상품에서 최고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차주의 비중이 모두 40% 이상이었다.
신한은행의 대표 주담대 상품의 최고 우대금리는 1.0%로 조사됐다. 적용받는 차주는 61.4%에 달했다. 대표 전세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1.0%를 적용받는 차주도 56.2%였다.
신용대출 중 대출잔액이 가장 큰 3가지 상품(우량직장인용, 일반직장인용, 일반 고객 대상)의 최고우대금리 0.9%를 적용받는 차주는 76.2%였다.
국민은행은 주담대, 전세대출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1.2%를 적용받는 차주가 각각 40.4%, 52.1%로 집계됐다.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0.9%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의 57.8%에 달했다.
NH농협은행만 주담대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1.4%)를 적용받는 건 전체 차주의 1.2%에 그쳤다.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도 1.4%로 제시했지만, 이를 누리는 차주는 2.2% 가량으로 나타났다.
윤두현 의원은 “최고우대금리를 받기가 쉽다면 통상금리로 전환해야 마땅하다”면서 “주요 은행들이 다양한 우대금리와 복잡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들을 이용해 은행별 금리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대금리 요건이 카드, 예·적금, 청약통장 가입 등 자사의 상품을 끼워 파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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