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행정처분 항소심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 이익에 현저하게 피해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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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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