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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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2심서 패소

- 정부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요성↑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행정처분 항소심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집행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 현저하게 피해주지 않았으며, 50에 대해서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양사의 갈등은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호접속이란 통신사업자간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의 제도 개정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간 망이용료를 정산하게 됐다.

당초 페이스북은 KT에 캐시서버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다. 이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KT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게 됐고, 이를 페이스북에 청구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 미국 등 무작위로 바꿨다. 이 기간 동안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통산사와의 망사용료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망을 바꾼 것이라고 판단,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방통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판사)는 페이스북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서비스 이용 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용 지연이나 이용 불편이 사용자의 이용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즉각 항소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실효성·강제력 ‘변수’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는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사업자간 망사용료 협상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왔다. 그간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망 사용료를 지불한 것과는 다르게 페이스북·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사용하면서도 사실상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글로벌CP가 국내 이용자들을 볼모로 망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비록 이번 항소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하게 됐지만, 글로벌 CP사들이 향후 통신품질관리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임의 변경 사건의 경우에도 통신사와 사전에 협의 혹은 통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통신 3사의 인터넷망 전체 트래픽중 구글이 25.8%, 페이스북 4.75, 넷플릭스 2.3%, 네이버 2.5%, 카카오 1.8%다. 

다만 현재까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법 적용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000만 원 이하에 그쳐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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