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디지털금융혁신방안 발표
- 금융업과 ‘동일규제’ 원칙 적용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앞으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할 때 충전된 금액이 모자라도 최대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소액 후불결제를 도입하면 사회초년생·주부 등 ‘신 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 부족자)에게 디지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네이버·카카오페이처럼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을 보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페이 업체들은 고객의 충전금을 최대 100%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해야 한다. 신용카드처럼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페이 업체는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네이버통장’ ‘카카오펀드’처럼 이용자가 금융상품 제조사를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나 홍보 문구도 금지된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선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용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 자금 전액을, 대금결제업자는 50% 이상에 보호장치를 걸어야 한다. 페이 업체와 스타벅스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금결제업에 최대 30만 원까지 소액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가령 40만 원짜리 제품을 00페이로 사는데, 충전된 금액은 10만 원뿐이어도 30만 원은 나중에 내는 조건으로 결제할 수 있다. 한도는 추후 상황을 보며 상향해나갈 방침이다. 레버리지 비율, 마케팅 비용 등의 빡빡한 금융규제를 받는 카드 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할부·현금 서비스 등은 금지했다.
다만 신용카드와 같은 외상거래가 가능해진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업자 간 연체정보도 공유해야 한다.
네이버통장·카카오펀드·토스보험 등 플랫폼과 금융사 간의 연계가 확산되자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상품의 명칭이나 광고 문구에서 제조·판매·광고의 주체를 오인하지 않게 해야 하며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광고비 등을 기준으로 상품을 편향적으로 노출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3·4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 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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