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M·장금상선·IMM인베스트먼트·KG·삼양 등 5곳 신규 지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2,284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9개) 대비 5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103개) 대비 181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 대상은 ‘에이치엠엠(자산총액 6조5,000억 원)’, ‘장금상선(자산총액 6조4조,000억 원)’, ‘IMM인베스트먼트(자산총액 6조3,000억 원)’, ‘KG(자산총액 5조3,000억 원)’, ‘삼양(자산총액 5조1,000억 원)’이다.
같은날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1,47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4개)과 동일하나 그 구성에 변동이 있었으며, 소속회사 수는 전년(1,421개) 대비 52개 증가했다.
올해 지정집단의 수는 공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2017년)된 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PEF 전업집단이 처음으로 집단으로 지정됐다.
재무자료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 및 양극화 현상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1,422.0조원→ 1,401.6조원)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8.1% 감소(92.5조원→48.0조원)하여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자산총액 기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6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성과도 상위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유지됐으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실적을 보이는 항목도 나타났다.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으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분석·발표 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정보공개 대상 확대·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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