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에프엔씨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상단고정(예시) ⓒ공정위
▲부건에프엔씨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상단고정(예시) ⓒ공정위

- 총 3,300만 원 과태료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로,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거래 기록 보존의무,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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