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망사용료 못 낸다”…SKB 상대 채무부존재 소송

- KT, 넷플릭스 도입 ‘시기상조’…매출 감소 우려·사용성↓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의 국내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도입을 두고 고심하는 KT의 속내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사업자와 국내 이동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입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래픽 이용 대가를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건은 지난해 말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해 이달중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결로 넘어가게 됐다.

넷플릭스 측은 ISP와 CP사는 역할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미 ISP는 소비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접속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이중청구라는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오픈 커넥트’를 제안했다. 오픈 커넥트란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콘텐츠 데이터를 이용자와 가까운 위치에 저장해 트래픽을 낮추는 장치다.

ISP측은 넷플릭스가 망 고도화가 잘 이뤄진 한국의 인터넷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이통3사는 매년 망 설비 구축, 유지에 5조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ISP는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넷플릭스가 일정 부분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말 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의 독점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선 KT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기 위해 망 사용료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KT가 넷플릭스와 제휴를 하기엔 몇가지 걸림돌이 있어 보인다.

그간 KT는 내부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 젊은층들을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재까지도 꾸준히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KT는 국내 유료방송사업자다. 그만큼 IPTV 매출과 VOD 판매량이 많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제휴를 할 경우 KT의 자체 콘텐츠 매출이 줄어들게 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또 UI 개선 등 선결 과제도 있다. KT 관계자는 “셋탑별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콘텐츠와 제휴했을 때 사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기존에 KT가 최적화 시켜놓은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셋팅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와 콘텐츠 독점 제휴를 이어오고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넷플릭스 도입으로 IPTV 매출이 상승하고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시너지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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