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임대보증금 반환·입점매장 수수료 인하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코로나19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임대보증금 반환·입점매장 수수료 인하 등 총 1,914억 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노선버스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한 달간 총 1,224건, 33억 원(일일 약 1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또한,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하도록 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50% 반환과 더불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도 30% 인하했다.

임대료 납부시기 유예는 2월~7월 간 당월 납부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2월~3월분 임대료 약 285억 원의 납부를 6개월 유예했으며, 7월까지 유예하는 임대료 규모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또한, 도로공사는 운영업체가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절반을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총 292개소에 1,038억 원을 환급했다. 4월 말까지 누적 1,569억 원을 환급하고 상반기까지 총 1,851억 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로공사 및 휴게소 운영업체와 함께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 30%를 인하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통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하여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업계가 상생협력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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