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발주자 역할 강화로 건설일자리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개선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체불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여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그 밖에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 역시 앞서 두 가지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된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어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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