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681가구·신혼부부 5,350가구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031가구로 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350가구이며, 수도권에서 3,478가구, 지방은 2,553가구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681가구)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가구)으로 공급된다.

1인·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 원, 2인 438만 원, 3인 562만 원)이 적용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하도록 해 최대 3주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된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게 했다.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 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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