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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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