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7일 시행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의무 거주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된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를 투기수요 근절 및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 및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 등 대규모 개발지구가 대상이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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