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지난 14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되어 총 102개(32.66㎢)로 증가된다.
지역별로 충북 6개, 충남 4개, 경기 4개, 강원 1개, 광주 1개, 경남 1개다.
먼저 개발수요가 많은 충청지역에는 북충주IC일반산업단지 등 10개 산단이 반영돼 전체 35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을 유치하게 된다.
경기도에는 고양일산 도시첨단산단 등 4개 산단이 반영되며, 올해 전체 28개 산단으로 확대되고, 전자부품, 의료·광학 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을 유치한다.
강원도에는 영월 음료일반산단(음료관련 업종), 광주광역시에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반산단(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 경남지역에는 산막 일반산단(금속제조업, 기계·자동차 업종)이 각각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시·도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해 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SR건설부동산] 건설사 압류되도 임금 체불 'NO'…임금직접지급제 개선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본격 착수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행정 우수사례 선정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LH와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 개최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031가구 입주자 모집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단계 점검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2600가구 모집 개시
- [SR경제&라이프] 시중은행서 소상공인 2차 대출 접수 가능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센터 신설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전국 16곳 선정
- [SR자동차] 현대·기아차, BMW 등 126개 차종 55만대 리콜
- [SR건설부동산] '2조7천억 투입' 하남교산·과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 [SR건설부동산] 국토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서비스 재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