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올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발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개발 ▲코로나19로 인한 교민수송, 항공 검역·방역 및 항공업계 지원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250만개의 마스크 적기공급 ▲택시운송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면허기준 완화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 등이다.
이중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것이다.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확진자 동선을 10분내 분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빅데이터 생성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등 28개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데 신속한 대처 및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운영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전년대비 98% 감소) 타격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민귀국을 위해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승인,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전원 특별출국절차 시행, 모든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항공료 항공사 선지급, 여객기의 기내 화물탑재 및 수송 허용, 대형항공기 조정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 등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여객기 내 화물탑재 안전기준'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유휴여객기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긴급수송이 가능해졌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택시운송 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도 시행했다.
승차거부 없는 택시,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 택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문턱을 기존의 8분의 1로 낮춰 업계 진입을 용이하게 바꿨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업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초에 군산에서 건설회사의 자금부족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보증사고 발생시 군산시·보증 공사와 함께 전담조직(T/F)를 구성해 해결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었으며, 이는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더욱 독려하고 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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