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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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 가구, 유휴공간 정비 등 1.5만 가구 등

- 기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은 패스트트랙 적용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존 세입자 주거 마련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역세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4만 가구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5만 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5만 가구 등이다.

◆정비사업에 공공기관 참여로 공공성 강화

우선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ㆍ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 기간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해 1.2만 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10가구 미만 단독ㆍ다가구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소규모재건축(2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금 융자금리도 연 1.2%로 인하한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아울러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0.8만 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정부는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ㆍ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시 산업부지를 50% 확보해야 하던 기준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이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국ㆍ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 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기존에 발표됐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도 조기 추진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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