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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에 투자금 차용…미상환 ‘속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코로나19(우한폐렴)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 초단기로 투자금을 차용해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자가 기한 내 대금을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대매매가 증가했단 것은 주가하락으로 투자자가 갚지 못한 미수금이 늘었고 보유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있단 것을 의미한다.

15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하루 평균 137억 원으로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5월 143억원 이후 10년 10개월 만인 것이다.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를 보면 지난해 12월 94억 원, 올해 1월 107억 원, 2월 117억 원으로 증가국면에 들어선 상태다.

이러한 현상은 주가하락이 영향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미수거래 투자자가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했고 증권사가 강제로 매매하는 케이스가 늘었단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서 지난 13일까지 코스피지수는 19.4%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는 21.8% 내렸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투자자 손실은 더욱 커진다. 증권사는 미수거래 투자자들이 3거래일 후 돈을 갚지 못하면 4일째 되는 날 남은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다. 이 경우 보유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계좌’가 생길 수도 있다.

미수금도 이달 들어 12일까지 하루 평균 2,246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미수금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2011년 8월(2,644억 원) 이후 8년 7개월 만의 최대 수준이다. 하루 평균 미수금도 지난해 12월 1,769억 원에서 올해 1월 1,958억 원, 2월 2,116억 원 등으로 역시 증가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미수금이 증가한 이유는 미수 거래를 했던 개인투자자들이 4일째 외상 거래로 샀던 주식을 팔거나 보유한 현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탓”이라며 “금융위가 증권사의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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